분말 분유에서 대장균이 나온 것은 2008년 이후 다섯 차례 있었지만 이보다 독성이 강한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면역성이 약한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먹는 식품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문제는 이번 같은 미생물검사의 경우 특성상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극히 어렵다는 데 있다. 체내에 남는 중금속 등의 잔류물질과는 달리 식중독균 검출 검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검역원의 검사결과는 세균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기관은 없다는 것이니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영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실 관계를 최대한 규명해야 한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19조)에서는 수거검사는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어서 재검사를 할 수도 없다는 게 검역원의 설명이다. 그렇게 재검사가 어렵다면 당초 조사대상이었던 샘플의 보관상태와 검사방법, 1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 등 검사과정을 공개해서라도 확실하게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일단 논란의 대상이 되면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 매일유업도 이번 일로 분유부문의 매출액이 전년동기보다 80% 정도나 급감했다고 한다. 돌아보면 포르말린 통조림,쓰레기 만두소 파동 등에서는 모두 업자들이 무고한 상태에서 극심한 피해를 봤다. 작년에만 해도 서울시가 낙지의 위험성을 과대 발표해 큰 혼란이 생긴 적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이고 엄정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검역원 내부적으로는 이중삼중의 검증절차를 두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