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경찰청 "모든 시신 화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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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한 피해자 모두 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피해 시신의 토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피해 시신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검시 관련 서류를 간소화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발견되는 피해 시신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피해 시신의 신원 확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 역시 지자체로 옮기라는 이례적인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모든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토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모든 피해 시신의 냉장보관이 어려운 상황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히 지자체에 전달토로 지시했다"며 "다만 시신의 사진 촬영 및 신원 확인에 필요한 지문, DNA 채취, 의류 소지품 등을 확보토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 토장할 수 있는 곳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묘지의 인허가는 자치단체가 장소를 정해 허가를 내 주면 즉시 토장이 가능하다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피해 시신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검시 관련 서류를 간소화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발견되는 피해 시신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피해 시신의 신원 확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 역시 지자체로 옮기라는 이례적인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모든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토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모든 피해 시신의 냉장보관이 어려운 상황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히 지자체에 전달토로 지시했다"며 "다만 시신의 사진 촬영 및 신원 확인에 필요한 지문, DNA 채취, 의류 소지품 등을 확보토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 토장할 수 있는 곳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묘지의 인허가는 자치단체가 장소를 정해 허가를 내 주면 즉시 토장이 가능하다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