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뢰받은 필적을 감정한 결과, 고 장자연씨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원본은 장자연씨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이고

이 필적과 광주교도소에서 전모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은 동일필적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동일필적으로 드러난 두 필적과 전씨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건이 각각 정자체와 흘림체로서 대조자료로서는 부적합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다만 이들 필적 간에는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 하는 습성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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