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5일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이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 계열사 임원이 고(故) 장자연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진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며, 국회 내에서 행해진 발언인 점을 고려해 헌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고소인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측은 "조사에 응할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다.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특정 임원이 성 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과 이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