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봉사 등 징계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는 소위 '불량학생'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출석정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반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직접체벌 근거로 해석됐던 '불가피한 경우(초중등교육법 31조 7항)'에 대한 문구도 법령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도입된 '출석정지제'는 교내 봉사 및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조치 등을 받아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사전에 상담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개정안은 또 훈육과 훈계의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히 도구 · 신체 등을 활용한 체벌과 함께 학생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언어적 훈계도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예컨대 "너는 그래서 안돼,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냐" 등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