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14일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 측은 "쌍용차가 자금력 있는 제 3자에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향후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