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ㆍ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기금과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늘(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신은서 기자!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52명 중 찬성 244표, 반대 3표, 기권 5표입니다.
저축은행이 매각되거나 문을 닫을 때 5천만원 한도내 예금을 보장하고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기금이 투입되는데요,
개정안은 이 예보기금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해 2026년까지 운용하는 안을 핵심으로 합니다.
재원으로 은행과 카드 등 타 금융업권의 예금 보험료의 45%를 가져오고 정부의 출연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면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를 받고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의 결산과 운용계획 등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됩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금융권 공동계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은행권 등의 반대를 감안해 특별계정의 운용시기를 명시하고 타 업권에서 가져오는 보험료 비율도 초안의 5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실탄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주중 저축은행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는 안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요,
따라서 정무위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여는 안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대국민 유감 표명 등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국회는 또 17년간 묵은 숙제죠, 농협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농협중앙회'로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내년 3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각각 설립됩니다.
농협은 농산물 유통, 판매 등 경제사업을 수행하다 5년내 사업 전체를 경제 지주회사에 넘기게 됩니다.
또 보유 자본금 12조원 중 30%는 경제사업에 배분합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농협금융지주인데요,
금융지주는 자산 규모만 230조원에 달해 출범과 동시에 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 이어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로 자리잡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