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비리 특별수사청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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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법조 개혁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올렸다. 대검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사와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개업 후 1년간 근무지에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검찰은 "국회가 권력 수사를 무력화시킨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개혁안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바탕 소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