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디자인은 9일 에스씨아시안어포튜니티펀드엘피외 2명이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즉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