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사용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회사가 사전에 지정하고 사용기록과 내용,송수신 정보,로그 기록 등을 보관 관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허위정보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돼 시세조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도입 배경이다.

모범규준에는 또 각 금융회사에서 사내 승인을 받지 않은 CD나 USB 등 보조기억 매체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