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견제 못한 금융사 감사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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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의 감사가 감시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른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금감원이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감사의 고의과실이나 중과실에 대해 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예컨대 이사회에 참여하는 감사가 회사 대주주의 횡령 · 배임 등 특정 안건의 위법 · 부당성을 알게 됐거나,혹은 알 수 있었는데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찬성 의결할 경우 대주주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식이다. 또 감사가 스스로 위법 · 부당행위 당사자가 되면 임직원 제재 수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대한 감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감사의 역할에 관한 항목을 조정하고 가중치도 높게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규에 감사의 직무 범위와 감사 방법을 명확히 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부실화 과정에서 감사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각 업권의 규모 있는 금융회사를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예컨대 이사회에 참여하는 감사가 회사 대주주의 횡령 · 배임 등 특정 안건의 위법 · 부당성을 알게 됐거나,혹은 알 수 있었는데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찬성 의결할 경우 대주주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식이다. 또 감사가 스스로 위법 · 부당행위 당사자가 되면 임직원 제재 수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대한 감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감사의 역할에 관한 항목을 조정하고 가중치도 높게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규에 감사의 직무 범위와 감사 방법을 명확히 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부실화 과정에서 감사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각 업권의 규모 있는 금융회사를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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