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은 기상통계상 유난히 기록이 많은 한 해였다. 이상 한파,이상 고온,잦은 강우와 폭설 등 '수십 년 만에 처음','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연중 내내 따라다녔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도 급등했던 한 해였고 농업인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한 해였다.

그렇다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됐다.

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올해 12개 작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귤 단감 떫은감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그 외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 한해 보상을 해준다. 올해에는 최근 3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과수원을 대상으로 자기부담 비율 15%형도 신설되고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장이 확대되는 등 보장도 강화됐다.

일부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료가 비싸고 소멸성이라는 인식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충남의 한 사과농가는 태풍 곤파스로 인해 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는 농업인이 낸 보험료 17만원의 약 265배에 이른다.

농업인도 이제는 최고경영자(CEO)라는 생각으로 위기관리 능력에 힘써야 할 때다. 기업들이 화재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듯이 농업인들도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고 기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협에 문의해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예산이 소진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조기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