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합병 무효 당시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해 원고가 채권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노시스템은 또 한병희 씨 외 5인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지앤이와 지노시스템의 합병무효 등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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