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일부 중소 조선사에 과도하게 선수금 환급보증(RG · Refund Guarantee)을 서는 등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대 8877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지식경제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거액의 보험사고를 일으킨 전 · 현직 사장 2명에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업체가 선박의 납기를 지키지 못했거나 파산했을 때 발주사로부터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발주사에 대신 지급하는 보증이다. 은행은 리스크 회피를 위해 재보험사(무역보험공사)에 재보험(RG보험)을 가입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5월 자본잠식 상태인 S조선에 대한 RG보험 인수 한도를 6억달러로 정하고 27척의 보험을 인수했으나 이 가운데 16척에서 기한 내 인도를 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494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공사는 또 같은 해 11월에도 선박 2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893억원의 추가 손실을 봤다.

공사는 2009년 5월 연간 수출실적 1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 자격이 되지 않는 S사에 2900억원 한도의 보증을 섰다가 S사의 부실화로 2645억원을 부담했다. 당시 S사는 수출 실적이 4924억원이었지만 1조원 이상이라고 공사 측에 제시했으며 2009년 12월 워크아웃 업체로 지정됐다. 무역보험공사는 C조선의 RG보험에서도 39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측은 "당시 민간금융 쪽에서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중단했던 만큼 지원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였다"며 "2008년 11월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 지원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