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 4월부터 5층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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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육시설과 보육전용 건물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르면 내달부터 '5층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지상 1~3층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설치 규정 등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1~3층에 보육시설을 두기 어려운 사업장의 형편을 고려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1층에 설치된 보육실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 지상에 나와야 한다는 보육법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반지하 보육시설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설치 규정 등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1~3층에 보육시설을 두기 어려운 사업장의 형편을 고려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1층에 설치된 보육실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 지상에 나와야 한다는 보육법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반지하 보육시설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