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3.02 17:06
수정2011.03.03 02:14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KB투자증권과 KB선물의 합병을 승인하고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KB투자증권이 피합병 법인인 KB선물의 선물거래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KB투자증권은 지난달 15일 이사회에서 KB금융그룹 내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B선물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