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누수액이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고용보험기금 자료 39만여건 가운데 고용.산재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7만여건의 부정 수급 의심 자료를 추출, 이중 3만5천여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자 1천829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업장 1천413곳을 적발했으며, 나머지 3만5천여건의 의심자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전수 조사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778명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8억원을 부정수급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일했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타간 건설일용근로자 456명(총 10억5천여만원)도 적발됐다.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 업체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허위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타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공모해 탈루한 법인세만 4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미 검찰에 수사 요청한 업체 7곳 외에 추가로 밝혀진 4곳(138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검찰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전산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601곳에 47억원의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피보험자격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고, 고용보험전산망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등 시스템간 연계가 미비한 것이 지원금 누수 현상의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허위 신고자와 부정 수급 알선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자동경보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분야별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