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소니의 특허 분쟁이 미국에 이어 유럽으로까지 확산됐다.

소니의 콘솔게임기(비디오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PS3)가 LG전자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유럽 세관에 압류됐다.

2일 외신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크의 법원에 PS3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선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소한 10일 이상 선적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PS3 선적이 2~3주가량 중단, 유럽 지역의 PS3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니는 매주 10만대가량의 기기를 동유럽 국가에서 생산, 서유럽으로 공급해왔다.

LG전자와 소니의 특허 분쟁은 지난해 말 소니가 LA 연방법원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의 휴대폰이 자사의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시작됐다. ITC는 현재 LG전자 휴대폰이 소니의 특허권 7개를 침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4일에는 LG전자가 ITC에 소니 브라비아 TV와 PS3 등이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기술 등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 미국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소니가 LG전자를 상대로 다시 LG전자의 LCD TV와 모니터 등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특허 분쟁에 맞불을 놓았다.

소니 코리아 관계자는 "선적 금지 가처분과 특허소송에 관해서는 본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이번 소송과 관련, LG전자 관계자 역시 "유럽 지역의 특허권 보호 정책으로 시행된 조치"라며 "미국 건과는 별개로 어떤 회사든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