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권원보험이라고 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생겨 확보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상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양도인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위조 사기 이중매매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거래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점이 나중에 드러나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단순히 등기만으로는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100%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동산 거래에서 잠재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권원보험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 권원보험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1~2년 전이 아니다. 2001년 6월 국내에 도입돼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평생의 제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권원보험은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