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예금보험공사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가지급금 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예보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