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이라이콤에 대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