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 녹색 도시개발사업엔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해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는 등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과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