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내부의 보고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보도를 강행한 기자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한 제보를 보도국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 등을 받은 YTN 문모 부장이 낸 부당징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보도국장이나 당직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승인 없이 보도했고, 당시는 줄기세포의 진위에 대해 조작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보도 방향과 다른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면밀한 사실확인을 거쳐야 했다는 점, 무단보도를 할 만큼 긴급한 내용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YTN 상벌규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규정, 지시 등에 위반했을 때'에 해당한다"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부장이 "회사의 보도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것은 "경위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무효로 판결했다.

YTN 기동취재부장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2005년 말 "황우석 교수의 지시를 받고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사진 수를 2장에서 11장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보고 없이 기사화했다.

문씨는 이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방송심의팀으로 전보되자 회사 보도방향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경위서를 사내게시판에 올렸으며 이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