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강원도 춘천의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 4곳(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과 목포의 보해저해저축은행 등 7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자체휴업에 들어가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켰으며,향후 거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영업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에 본점을 둔 도민저축은행은 강원도 내에 6개 영업점을 갖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7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5개 저축은행에 이 은행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급격한 인출사태가 발생했고,21일엔 150억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도민저축은행은 이날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6개 영엄점에서 휴업에 들어갔다.이 때문에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도민저축은행은 3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