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의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당 경품 지급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31억9900만원,SK브로드밴드에 31억9700만원,LG유플러스에 15억300만원 등 3사에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가입 85만4000여건 중 43만여건(40.1%),SK브로드밴드는 58만4000여건 중 35만7000여건(61.2%),LG유플러스는 47만7000여건 중 25만3000여건(53.1%)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