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중고차, 이동전화서비스, 택배서비스 順

작년 한해동안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상담한 5대 물품은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 중고차 중개·매매, 이동전화서비스, 택배화물운송 서비스 등인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 상담센터를 통합,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작년 한해 상담건수가 73만2천560건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상담 후 해당업체에 연락 등을 취해 상담신청자들이 보상, 제품교환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건수도 8만2천246건으로 전년 소비자원의 조치건수(2만3천455건)의 3.5배에 달했으며 리콜권고, 개선권고, 안전주의보 발령 등 조치를 취한 것도 19건이었다고 전했다.

상담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59%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40대 23%, 20대 21% 등의 순이었다.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품질, 외국제조사 제품의 A/S문제 등이 주요 상담내용이었고 ▲초고속 인터넷은 청약철회, 계약중도해지 및 위약금 문제 ▲중고차 중개·매매는 성능불량, 사고사실 미고지 ▲이동전화서비스는 요금, 계약해지 문제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내용물 파손.분실, 사업자 보상문제 등이 각각 상담내용의 우위를 차지했다.

이어 공정위는 작년 소비자 상담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봄철엔 이사서비스업, 자전거 등 레저용품, 세탁서비스업, 재킷.점퍼류 등의 품목에서 피해상담이 많았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사서비스의 경우 물품이 파손.훼손.분실됐음에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추가비용을 요구한 사업자가 많았다며 운송업체 선정 시 가급적 공정위가 보급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할 것을 공정위는 권고했다.

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엔 이삿짐의 파손·분실에 대한 보상범위, 추가비용문제 등에 관해 사전에 명확히 해 둘 것과 운송이 완료된 이후 현장에서 이삿짐의 파손.분실.기능작동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자전거 등 레저용품은 품질이 불량한 레저용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 수리를 요구해도 이를 거절하는 사업자가 많았다며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주문 전에 반품조건 등을 확인해둬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