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3보) 금융위원회는 19일 긴급 회의를 열어 부산2,중앙부산,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개 저축은행 및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을 6개월간 영업정지시켰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영업정지당한 부산2,중앙부산,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개사의 경우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17일 영업정지당한 이후 에금이 대거 빠져나가 영업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또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를 자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예금인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다만 당장 원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절차에 따라 원리금 지급이 진행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