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이 개인 대부업자로부터 2억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 대부업자 A씨는 16일 신은경에게 2억원, 전 남편 김모씨에게 2억 7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신은경의 전 남편 김씨가 2억 7000만원을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빌렸고, 신은경은 2006년 7월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 2억원을 받았음에도 출연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팬텀엔터테인먼트에 2억원의 빚을 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8월 팬텀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해 두 명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은경은 지난해 10월 연예기획사 B사로부터 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신은경은 2004년 소속사 대표 김씨와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2007년 이혼했으며 신은경의 전 남편 김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해오다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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