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전속계약 위반 30억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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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가수 조성모 씨(34)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성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 회사는 소장에서 “2009년10월 조씨와 음반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연예활동을 국내외에서 독점키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 10억원을 지급했다”며 “조씨는 2009년10월 TV프로그램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은 후 2010년4월까지 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2010년 6월 이후 잠적해 원고와 무관하게 독자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성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 회사는 소장에서 “2009년10월 조씨와 음반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연예활동을 국내외에서 독점키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 10억원을 지급했다”며 “조씨는 2009년10월 TV프로그램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은 후 2010년4월까지 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2010년 6월 이후 잠적해 원고와 무관하게 독자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