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JYJ 독자적 연예활동은 적법"…SM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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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7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SM이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어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해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 무효라고 선고했다.
또한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SM에 대해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SM은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이 위법하다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세종, 전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2. 17. SM엔터테인먼트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2011. 2. 17.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이로써 JYJ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1)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2009. 10. 27.자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즉, SM이 JYJ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②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③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④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여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① 법원이 2009. 10. 27.자로 SM에 대하여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②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이로써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고 우리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SM이 JYJ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법원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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