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 상태다. 금융위는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신용질서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대책으로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를 위해서는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3월2일부터 약 1개월간이며 지급한도는 1500만원이다.

금융위는 "지급 시기와 한도는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전·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으며 자기자본비율(BIS)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