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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시험 취소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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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달부터 자본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할 때 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만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의 가산금 상한규정을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체납 가산금의 비율만 규정돼 있고 부과기간이나 총액제한이 없어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자본시장 관련 과징금은 증권신고서,공개 매수신고서 등의 공시규정을 위반할 때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공인회계사 시험에 결시한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지 못하게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도 고쳐 시험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내면 응시수수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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