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선값 담합 13개 업체 56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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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등 국내 13개 전선업체가 유통 대리점 판매가격 담합 혐의 등으로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S(과징금 340억2400만원),가온전선(67억4500만원),넥상스코리아(38억8700만원),대한전선(30억2900만원),일진홀딩스 (25억5500만원),삼성전자(21억9700만원),대원전선(19억4400만원),SEHF코리아(9억5000만원),화백전선(7억1500만원),머큐리(2억2600만원),창원기전(1억4100만원),JS전선(94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한전선 SEHF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유통대리점 판매 가격 담합 △KT 광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등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이듬해 유통 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종 전선 제품 가격을 올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S(과징금 340억2400만원),가온전선(67억4500만원),넥상스코리아(38억8700만원),대한전선(30억2900만원),일진홀딩스 (25억5500만원),삼성전자(21억9700만원),대원전선(19억4400만원),SEHF코리아(9억5000만원),화백전선(7억1500만원),머큐리(2억2600만원),창원기전(1억4100만원),JS전선(94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한전선 SEHF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유통대리점 판매 가격 담합 △KT 광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등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이듬해 유통 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종 전선 제품 가격을 올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