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열고 작년 7월부터 전국 377개 성인 PC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약 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PC방 업주들에게서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동영상을 제공했으며, PC방 업주들은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출연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비롯해 3만3천353건, 약 16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분량이다.
서씨는 일본 도쿄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를 통해 PC방 업주들한테서 송금받는 등 단속을 피하기위해 치밀한 수법을 썼으며, 음란물을 팔아 번 돈은 국내 카지노에서 모두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란물을 공급받은 성인PC방 운영자들도 모두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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