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이체때 부족한 만큼만 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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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액에 부과 관행 개선
자동이체를 통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대출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계좌 잔액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아예 대출원리금 상환을 받지 않는 은행들의 관행은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은행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부족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계좌 잔액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아예 대출원리금 상환을 받지 않는 은행들의 관행은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은행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부족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