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한제 논란] 英ㆍ佛, 주변보다 많이 올리면 규제…뉴욕에선 집수리 기피로 슬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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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임대료 규제 어떻게
전 · 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임대료 상한제를 벤치마킹했다는 주장과 '연간 5%'식으로 가격 통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또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한 인상만을 막는 제도를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선진국서 채택 주장
권정순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는 "2차대전 직후 영국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페어렌트(Fair Rent) 제도'를 도입하며 유럽 각국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인이 해약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인상폭도 주변 임대료,건축물가지수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정임대료라는 기준을 만들어 규제해왔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매분기 초에 국립통계연구소가 공시하는 전국 건축물가지수를 임대료 인상의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 영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임대료 사정관'이 있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협상을 중재해준다. 인근의 비슷한 규모,품질의 주택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결정한다. 소매물가 상승률도 감안한다. 쉽게 말해 영국과 프랑스의 시스템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독일도 유사임대료라는 제도로 임차인을 보호한다. 인근 지역의 비슷한 주택을 찾아내 최근 4년간 형성된 평균 임대료를 구하고 이 범위 안에서 임대료 인상을 허용한다. 다만 '3년간 20%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는 게 다른 나라와 다르다.
◆외국도 제한적으로 운영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 임대료 상한제의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이나 평형에 대해 시장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 폭등할 때만 한시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연간 5% 이내'와 같이 구체적 인상폭을 정하는 경우도 독일 외에는 없다. 물가상승률이나 인근 주택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정임대료'를 크게 넘어서는 임대료를 달라는 집주인을 규제한다는 얘기다.
물론 공정임대료 제도를 실시하려면 임대차계약 등록제,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임대료 조사작업,공정임대료에 반하는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여러 행정 인프라가 필요하다.
미국 뉴욕주에선 임대료를 규제하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집 수리를 기피,슬럼화를 낳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정부는 주거보조비(바우처)를 받는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해 민간주택에 세들어 살 때만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대부분 선진국서 채택 주장
권정순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는 "2차대전 직후 영국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페어렌트(Fair Rent) 제도'를 도입하며 유럽 각국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인이 해약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인상폭도 주변 임대료,건축물가지수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정임대료라는 기준을 만들어 규제해왔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매분기 초에 국립통계연구소가 공시하는 전국 건축물가지수를 임대료 인상의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 영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임대료 사정관'이 있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협상을 중재해준다. 인근의 비슷한 규모,품질의 주택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결정한다. 소매물가 상승률도 감안한다. 쉽게 말해 영국과 프랑스의 시스템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독일도 유사임대료라는 제도로 임차인을 보호한다. 인근 지역의 비슷한 주택을 찾아내 최근 4년간 형성된 평균 임대료를 구하고 이 범위 안에서 임대료 인상을 허용한다. 다만 '3년간 20%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는 게 다른 나라와 다르다.
◆외국도 제한적으로 운영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 임대료 상한제의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이나 평형에 대해 시장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 폭등할 때만 한시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연간 5% 이내'와 같이 구체적 인상폭을 정하는 경우도 독일 외에는 없다. 물가상승률이나 인근 주택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정임대료'를 크게 넘어서는 임대료를 달라는 집주인을 규제한다는 얘기다.
물론 공정임대료 제도를 실시하려면 임대차계약 등록제,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임대료 조사작업,공정임대료에 반하는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여러 행정 인프라가 필요하다.
미국 뉴욕주에선 임대료를 규제하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집 수리를 기피,슬럼화를 낳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정부는 주거보조비(바우처)를 받는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해 민간주택에 세들어 살 때만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