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2.08 18:12
수정2011.02.08 18:12
금성테크는 전 최대주주인 이승익씨 등이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홍은희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루티즈케뮤니케이션 및 위드알에 각각 23억원과 8억5000만원을 대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8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금성테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