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2.08 06:39
수정2011.02.08 06:3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뉴그린터치㈜, ㈜루펜리,㈜우림엠이씨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양정밀 등 4개 업체에 대해 밀린 대금과 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한 뒤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뒤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