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쇼크' 도이치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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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11일) 장 막판에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뱅크 홍콩법인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곧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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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옵션쇼크와 관련,오는 10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도이치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 수위는 이후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정해진다"고 7일 말했다. 이달 마지막 증선위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조심은 금융당국 간부와 파견 검사,외부 변호사,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며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적용 법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자조심은 자문기구여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후 회의를 열고 재논의할 수도 있어 제재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증시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옵션쇼크에 대해 3개월 가까이 집중조사해 일부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에 오른 주요 혐의는 도이치뱅크 홍콩법인과 옵션거래 시 주문 창구로 활용된 한국 도이치증권의 시세조종,선행매매 여부다. 금융당국은 독일 도이치 본사의 사건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총력조사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자조심과 증선위를 거쳐 불법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검찰에 그간의 조사내용을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수사의뢰 방식은 '검찰 통보'와 '고발'로 나뉜다. 둘 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고발'은 상대적으로 혐의에 대한 확신이 클 때 취하는 조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도이치뱅크의 손실을 줄이려고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한국 담당 이사 손모씨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손씨는 도이치뱅크 런던지점이 옛 한미은행의 주식을 대한전선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맺은 '녹아웃(knock-out) 옵션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은행의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2004년 2월 시세조종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