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등 4개국 파견자 국민연금 한 곳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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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인도 필리핀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도 한국이나 주재국 중 한 곳에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이들 국가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해당 국가에도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4개국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협정을 올해 안에 발효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도와 필리핀은 지난해와 2005년 각각 협정에 서명했으며 스페인과 노르웨이는 2006년과 2009년부터 각각 한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 파견 근로자 1000명,필리핀 657명,스페인 71명,노르웨이 1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세계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주재국 또는 한국 중 한 곳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한 파견 근로자는 1만5930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중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이들 4개국에 파견된 근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4개국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협정을 올해 안에 발효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도와 필리핀은 지난해와 2005년 각각 협정에 서명했으며 스페인과 노르웨이는 2006년과 2009년부터 각각 한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 파견 근로자 1000명,필리핀 657명,스페인 71명,노르웨이 1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세계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주재국 또는 한국 중 한 곳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한 파견 근로자는 1만5930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중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이들 4개국에 파견된 근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