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소비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때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 이후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표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락의제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후 20일 안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20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조정 결과를 거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정 결과가 나왔을 때만 능동적으로 수락 의사를 밝히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수락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분쟁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신속하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만 금융회사의 입장 표명 시점까진 손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수락의제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조정 결과의 유 · 불리와 상관없이 일단 수락 여부를 표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수락의제제도가 최대한 신속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