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공섬 표절 의혹 제기,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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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 인공섬 사업 선정 작품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선고받았던 경쟁사 임직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세계음악공원 이사 하모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하씨는 소속사인 세계음악공원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2008년3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작품 공모전에 출품했다 해안종합건축사 컨소시엄이 출품한 ‘소울플로라’에 밀려 2차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소울플로라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하씨는 소울플로라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K모씨가 한 말이라며“내가 2004년 심양시 국제공모에서 당선된 ’장미‘와 컨셉과 외형에서 똑같았다.특히 유리구조면에서 똑같이 모방하였다.한강에 똑같은 것을 띄운다면 심양시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국제분쟁이 날 것이니 포기하라’라는 내용을 ‘한강의 대표적 공공디자인에 국제공모당선작 모작이 등장하다니…’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적시해 모 일간지 기자 박모씨에게 송부했다.
박씨는 2008년4월 ‘이번 공모에 참여했던 세계음악공원 컨소시엄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당선작 ‘한강의 꽃’은 2003년 중국 심양시 어린이궁전 국제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가 K모 교수의 ‘장미’와 콘셉트나 외형이 같은 모작이고,저작권을 가진 심양시가 국제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기사화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하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결과 K교수의 작품이 장미를 모티브로 한 반면 소울플로라는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하씨의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가 허위라 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그러나 하씨가 K교수의 말을 녹취하고 다른 대학 교수의 의견을 들어 보도자료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하씨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양시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 ‘장미’의 저작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소울플로라’가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되면 안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정도의 목적이 있어 보도자료 작성에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세계음악공원 이사 하모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하씨는 소속사인 세계음악공원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2008년3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작품 공모전에 출품했다 해안종합건축사 컨소시엄이 출품한 ‘소울플로라’에 밀려 2차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소울플로라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하씨는 소울플로라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K모씨가 한 말이라며“내가 2004년 심양시 국제공모에서 당선된 ’장미‘와 컨셉과 외형에서 똑같았다.특히 유리구조면에서 똑같이 모방하였다.한강에 똑같은 것을 띄운다면 심양시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국제분쟁이 날 것이니 포기하라’라는 내용을 ‘한강의 대표적 공공디자인에 국제공모당선작 모작이 등장하다니…’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적시해 모 일간지 기자 박모씨에게 송부했다.
박씨는 2008년4월 ‘이번 공모에 참여했던 세계음악공원 컨소시엄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당선작 ‘한강의 꽃’은 2003년 중국 심양시 어린이궁전 국제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가 K모 교수의 ‘장미’와 콘셉트나 외형이 같은 모작이고,저작권을 가진 심양시가 국제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기사화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하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결과 K교수의 작품이 장미를 모티브로 한 반면 소울플로라는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하씨의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가 허위라 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그러나 하씨가 K교수의 말을 녹취하고 다른 대학 교수의 의견을 들어 보도자료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하씨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양시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 ‘장미’의 저작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소울플로라’가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되면 안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정도의 목적이 있어 보도자료 작성에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