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1일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작년 338건으로 전년(333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중 부정거래가 1건에서 12건으로 늘었고,시세조종은 90건에서 140건으로 55.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미공개 정보 이용,보고의무 위반 사례는 각각 25.0%와 13.9% 감소했고,단기 매매 차익 사례는 31.5% 줄었다.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2009년 203건에서 작년 213건으로,파생상품시장은 27건에서 66건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반해 유가증권시장은 103건에서 59건으로 줄어 대조를 이뤘다.

대표적인 부정거래 사례로는 명의를 도용해 메신저에서 호재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액주주 운동을 벌여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등의 사례가 꼽혔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1~2개월 동안 단기 매수해 추격매수세를 유인한 뒤 차익을 실현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자본 증식 과정에서 종가에 관여하는 등의 시세조종 사례도 발견됐다. 파생시장이 커지면서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증권(ELS) 등 현 · 선물 연계 시세조종 사례도 있었다.

황의천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팀장은 "인터넷 투자동호회나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사례가 늘면서 사이버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사이버 시장감시 전담반을 구축하고,인터넷 증권사이트나 동호회 등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시장감시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감시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