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셋값도 뛰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 만큼 필요한 자금과 조건을 따져 대출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4~6%이며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저소득층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하면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보증서 통해 연 4~6% 금리로 대출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는 개인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연 0.56~0.77% 수준이다. 보증서 신청은 보증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두 기관의 보증서 중 한 가지만 취급하는 곳도 있다.

은행들은 보통 임차보증금의 5%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준다.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나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부양가족이 없어도 소득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한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빌라 등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압류,가압류,경매 등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 자금조달비용지수)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연동돼 결정된다. 31일 현재 국민은행은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에 연 4.52~5.92%,코픽스 잔액 기준에 연 4.31~5.71%,CD 연동형에 연 5.52~6.8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1억원을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 최저 금리로 대출받으면 1년에 452만원을 내면 되지만 CD 연동형으로 대출받으면 100만원가량 많은 552만원을 내야 한다.

은행들은 전세자금으로 최고 1억5000만원 정도를 대출해준다. 10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활용

저소득층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에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나뉜다. 대출 대상은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5%다. 대출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고 6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까지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2%다. 무주택 세대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수도권 · 기타 광역시 5000만원,기타 4000만원)면 전세금의 70%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이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므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늘어나는 전세 수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4280억원의 전세자금에 보증을 섰다. 작년 1월(3188억원)보다 34% 늘어난 규모다. 월별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은 지난해 10월 6029억원까지 증가한 뒤 11월 5795억원,12월 5646억원으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2009년 동월 대비 증가액은 10월 1071억원,11월 1553억원,12월 1925억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태훈/박영신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