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다양한 암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3~5년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높아진 연령을 적용해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40~80% 상승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률 증가시에는 보험료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갱신형 암보험은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돼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예상 보험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를 이용하면 보험회사별 암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일반 보험과 달리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확정을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는 것.다만 갱신 계약 및 어린이 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 상품에서는 90일 면책기간 없이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해준다.

금감원은 암진단 확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