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6일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로부터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S운용은 6개월간 공모주 청약 참여가 제한돼 펀드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LS운용은 중국고섬의 상장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해 231만주(161억원)의 주식을 배정받은 후 200만여주를 청약하지 않아 규제위로부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6개월간 모든 증권사가 실시하는 기업공개(IPO) 관련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고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LS운용은 이 같은 제재 사실을 금투협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LS운용 관계자는 "주관사인 대우증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규제위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회사 경영상 주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운용사는 현재 3개 공모주전용 사모펀드와 3900억원(순자산) 규모의 혼합형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혼합형펀드는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상장주식뿐 아니라 고수익이 기대되는 공모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규정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09년 3월부터 계열사인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등이 발행한 11건,2000억원 상당의 무보증사채에 대한 실질적인 주관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에서는 투자자 이해상충 및 계열사 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거나 발행 물량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다른 인수단이 받아간 물량을 곧바로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관사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규제위 내부에서는 십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제재수위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후에는 이의제기 등 공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