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김주리가 소속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해외로 밀수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포레스타 대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4일 2009 미스코리아 김주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지만 진실을 알리는 차원과 김주리의 2억원어치 귀금속과 고가의 보석 밀수혐의(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공개했다.

그는 "엔테테인먼트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같은 사건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회사와 김주리는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체결 후 계약서대로 성실히 이행을 했다"며 "갑자기 김주리의 아버지가 나타나 연예계활동을 안 시킬 테니 계약서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응하지 않자 법대로 하겠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리의 보석 밀수혐의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2억원이 넘는 금액의 귀금속을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는 여행자 출국시 세관신고 절차에 의해 귀중품이나 고가의보석류는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 대회나 행사를 빙자한 귀금속류 밀수입과 수출 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관세법을 무시한 행태를 보인자들에 대한 법치국가의 사례를 보여 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주리는 지난 5일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포레스타 대표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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