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www.smotor.com)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마힌드라 & 마힌드라 (Mahindra & Mahindra Limited) 와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습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자동차가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과 제품 파이프라인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자동차& 농기계 사장은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며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해준 쌍용자동차 이해관계인 여러분과 기업회생절차 과정 중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규한 위원장은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의 협력을 통해 과거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영광을 재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관계인집회의 인가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과 회사채 발행을 하게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