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만기일에 프로그램매매로 주가가 급락한 '11·11 옵션쇼크'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선물·옵션 최종거래일에 종가가 급등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호가 사전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랜던엔드 발생 기준을 추가했다"며 "개정 사항은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신고시한(오후 2시45분) 이후에도 프로그램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상대편 프로그램 호가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즉 프로그램 매도호가가 매수호가보다 클 경우 매수호가에, 프로그램 매도호가가 매수호가보다 작을 경우 매도호가에 추가 참여할 수 있다.

추가 참여가 가능한 불균형의 기준은 직전가를 기준으로 신고된 프로그램 매도(수) 금액이 매수(도) 금액 대비 75% 초과할 경우, 매도금액과 매수금액간 차이가 5000억원(코스닥 시장은 50억원)을 초과할 경우다.

거래소 측은 다만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프로그램호가의 제출로 지수가 반대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신고 프로그램 매수호가는 직전가(오후 2시50분 가격) 이하, 매도호가는 직전가 이상으로 가격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랜덤엔드(임의종료) 발동기준이 추가됐다. 최종거래일에 종가단일가매매시 직전가가 잠정종가보다 3% 높거나 낮은 경우 랜덤엔드가 발동된다.

거래소 측은 "발동 기준 개정 후 최종거래일의 종가랜덤엔드 건수는 기존(10.8건)보다 약 2배 늘어난 24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이외에도 효율적인 균형가격 제정을 위해 기준가격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가격 제도는 오는 2월28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혹은 역으로 시장을 이전할 경우 종전 시장의 종가가,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및 부동산(선박)투자회사의 경우 공모가가 최초거래일의 기준가격이 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