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4월27일 치러지는 재 · 보선 지역은 국회의원 3곳,광역단체장 1곳 등 14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조세 포탈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차명 주식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검찰이 기소한 21명 가운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 전 회장을 제외한 19명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2009년 3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